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금액을 변제하고 압류해제신청을 하는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통해 변제하고 압류해제신청을 하는 방법, 채권자와 채무 금액을 협의한 뒤 채권자에게 압류해제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