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쌍방이 통장압류을 했습니다
나는 받을돈이 5,000만원 채무자에게 줄돈은 800만원
이걸상계처리을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에게 전화,문자를 보네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등기우편물을 잘받는데요
채무상게 처리하고 통장을 푸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상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서 상계 합의를 하여야 하고 그 후 압류 해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