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 신고
산재 가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 보수 신고 안내문을 작년 12월에 받고 따로 신고 안했는데요
이거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자동으로 신고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따로 해야 하나요?
이거 세무사사무실에서 직원꺼 하면서 대표자꺼까지 보통 자동으로 해주는 건가요?
신고가 됐는지 여부 확인도 어려운데 (근로복지공단에 전화가 잘 안됩니다) 근로복지공단포탈에서도 확인안되고.. 이거 보통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소속 종업원이 있는 경우 소속 종업원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자격 취득 및 변경, 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 본인은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 본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조회를 해도 해당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수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