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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치타178
상냥한치타17823.12.08

개인사업자(간이)를 폐업했는데 따로 신고 해야할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소득은 따로 없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등을 가입하라고 계속 통지문이 와서 폐업 신고를 기관마다 다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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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시 해야 할일은 총 3가지 입니다.

    1.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폐업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직원이 없는 경우 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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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지급명세서 제출도 완료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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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서 사업장 가입자로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된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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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만 폐업을 하시고, 관할 공단에는 유선으로 폐업 사실을 피드백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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