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따로 없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등을 가입하라고 계속 통지문이 와서 폐업 신고를 기관마다 다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시 해야 할일은 총 3가지 입니다.
1.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폐업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직원이 없는 경우 할 필요 없음)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지급명세서 제출도 완료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서 사업장 가입자로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된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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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만 폐업을 하시고, 관할 공단에는 유선으로 폐업 사실을 피드백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