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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말캉말캉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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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사건접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차선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봤을 때 제가 2차선에서 선진입, 그 후에 상대 1차선 진입하였으며 사고나기 2초 전까지만 해도 상대 차량 뒷부분이 보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위치에 있었으며 깜빡이는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대가 1차선에서 곧바로 진출하려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우선 저희 쪽에서는 칼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자신이 피해자라며 어제 오후에 경찰에 사고신고 접수하였습니다. 저는 3시 이후에 보험사 통해서 접수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언제쯤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하루가 지났는데 아직까진 소식이 없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관련 영상 등 확인한 후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빠르면 1~2주 정도가 소요되고 현재 연초라 인사이동 시즌인 만큼 업무 적체로 인하여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