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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물그릇도둑
길고양이물그릇도둑24.04.26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고용/산재 신고 후 추가 근무시 신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라는 일용근론자가 03월 7일(목)날 근무를해서, 03월 11일(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A 근로자가 03월 21~ 23일 (3일) 가량 추가 근무를 하게되어서 3일 근무한걸 추가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와 동일 근로자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정정신고로 해야한다고 반려할태니, 정정 재신고를 하더라구요..

인사 실무가 처음이라.. 지금 정정신고를 진행을하려고하는데. 정정신고에서 "근무 시간 변경, 근무 일자 변경, 총 임금 변경" 총 3항목을 다 변경을 해야하는거겠죠.!?

1. 근무 시간, 일자, 임금 3항목다 변경을 해야하는걸까요.?

2. 그럼 정정신고를할때 이전 03월 07일 신고한것 내용을 포함해서 총 정정신고를 해야할까요?

3.현재 A 직원만이아니라, 총 17명분 근로내용 정정 신고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인데.. 업무처리 팁같은게 있을까요?

답변에 도움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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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모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네 기존 신고한 것 포함입니다.

    3. 특별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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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다 포함해서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다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팁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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