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원래 매입 세금계산서가 4월로 되어 있는데, 계약의 해제로 상대가 5월1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었습니다.
1. 이럴 경우 저희 회사는 erp에 마이너스 분개를 입력하는데, 회계일자를 4월달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5월달로 넣어야 하나요?
2. 그리고 혹시 이미 상대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는데, 상대 업체에 5월1일이 아닌 4월30일자로 다시 끊어달라고 하면 저희 업체와 상대 업체에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발행해주는 거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