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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큰고니160
노련한큰고니16022.04.04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로 발급했을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원래 매입 세금계산서가 4월로 되어 있는데, 계약의 해제로 상대가 5월1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었습니다.

1. 이럴 경우 저희 회사는 erp에 마이너스 분개를 입력하는데, 회계일자를 4월달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5월달로 넣어야 하나요?

2. 그리고 혹시 이미 상대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는데, 상대 업체에 5월1일이 아닌 4월30일자로 다시 끊어달라고 하면 저희 업체와 상대 업체에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발행해주는 거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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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아직 5/1일이 아님에도 5/1로 수정세금계산서를 현재 시점에서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해제에 따른 회계처리는 해제된 날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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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가 아닌 새로운 작성일자로 발행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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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5/1이라면 5/1자로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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