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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도마뱀144
되알진도마뱀14419.06.19

부동산 증여시 세무사를 통해야만 가능한가요?

조금한 상가 한칸을 장모님께서 딸한테 증여하신다고 하는데요. 증여방법이 궁금 합니다.

세무사를 통해야 하는지. 부동산을 통해야하는지 부동산을 통하여 매매로 하는것이 세금이 적게되나요? 증여로 하는것이 세금이 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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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사는 단순 세무대리인에 불과하며 납세자가 하기 어렵고 번거롭기에 위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가 한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시가가 형성이 되어있다면 그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서 작성하는것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가 형성이 되어있지 않으면 상가를 토지 분, 건물 분을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계산이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보통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로서 부동산을 이전시킬경우는 상가의 취득가액과 현시세 가액 간의 양도차익만큼 과세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보다는 세액부담은 덜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금융거래내역으로 실지 매매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면 가족간에는 증여한것으로 추정하기에 이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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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대상금액을 기준시가로 측정하여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때문에, 상가의 기준시가 및 매매가액 크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비교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으로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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