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사는 단순 세무대리인에 불과하며 납세자가 하기 어렵고 번거롭기에 위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가 한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시가가 형성이 되어있다면 그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서 작성하는것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가 형성이 되어있지 않으면 상가를 토지 분, 건물 분을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계산이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보통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로서 부동산을 이전시킬경우는 상가의 취득가액과 현시세 가액 간의 양도차익만큼 과세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보다는 세액부담은 덜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금융거래내역으로 실지 매매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면 가족간에는 증여한것으로 추정하기에 이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