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것이 있습니다ㆍ
예를들어 현금이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할때 반드시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개인이 하는건 안될까요?
만약개인이 해도 무방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신고할 여력이 된다면 개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는 위택스 혹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업무 및 증여세 신고 업무를 직접 진행해도 됩니다. 현금증여와 부동산증여의 절차는 다르며 부동산의 경우 별도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접수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등기와 관련해서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고, 증여세 신고는 관련 첨부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거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신고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