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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관박쥐160
날씬한관박쥐16021.12.10

증여할때 반드시 세무사 법무사를 통해야하나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ㆍ

예를들어 현금이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할때 반드시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개인이 하는건 안될까요?

만약개인이 해도 무방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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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신고할 여력이 된다면 개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는 위택스 혹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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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업무 및 증여세 신고 업무를 직접 진행해도 됩니다. 현금증여와 부동산증여의 절차는 다르며 부동산의 경우 별도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접수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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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등기와 관련해서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고, 증여세 신고는 관련 첨부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거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신고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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