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05월 분양
2018.12월 분양권 승계취득(계약잔금 12/27 납부완료)
(분양권 승계받을 당시 2주택자였고,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2020.6월 투기과열지구지정
2022.3월 분양아파트 입주예정
(현재는 1주택이지만, 입주하면 2주택이 됩니다. 당장 팔 생각은 없습니다ㅠㅠ)
2020 7.10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2년 입주시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8%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개정전 취득세율인 1~3%를 내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산정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