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05월 분양
2018.12월 분양권 승계취득(계약잔금 12/27 납부완료)
(분양권 승계받을 당시 2주택자였고,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2020.6월 투기과열지구지정
2022.3월 분양아파트 입주예정
(현재는 1주택이지만, 입주하면 2주택이 됩니다. 당장 팔 생각은 없습니다ㅠㅠ)
2020 7.10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2년 입주시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8%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개정전 취득세율인 1~3%를 내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산정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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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비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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