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투기 조정지역 지정전에 2개의 분양권 매수 했습니다.(현재 비규제지역 1주택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매각 예정 입니다)
2022년도 완공 예정으로 취득세는 첫번째 분양권( 3월)1% 두번째 분양권은 8%(12월)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