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2020년도에 투기 조정지역 지정전에 2개의 분양권 매수 했습니다.(현재 비규제지역 1주택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매각 예정 입니다)
2022년도 완공 예정으로 취득세는 첫번째 분양권( 3월)1% 두번째 분양권은 8%(12월)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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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개분양권 중 먼저 준공되는 아파트 취득세율 1%~3% 늦게준공되는 아파트 취득세율 8% 적용됩니다. 다만 준공시점 기존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비조정지역지정전에 분양권의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비조정지역 기준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분양권 주택은 1~3%, 두번째 분양권 주택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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