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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거창한앵무새207
거창한앵무새207

2개의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2020년도에 투기 조정지역 지정전에 2개의 분양권 매수 했습니다.(현재 비규제지역 1주택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매각 예정 입니다)

2022년도 완공 예정으로 취득세는 첫번째 분양권( 3월)1% 두번째 분양권은 8%(12월)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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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개분양권 중 먼저 준공되는 아파트 취득세율 1%~3% 늦게준공되는 아파트 취득세율 8% 적용됩니다. 다만 준공시점 기존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