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거창한앵무새207
거창한앵무새20721.08.16

2개의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2020년도에 투기 조정지역 지정전에 2개의 분양권 매수 했습니다.(현재 비규제지역 1주택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매각 예정 입니다)

2022년도 완공 예정으로 취득세는 첫번째 분양권( 3월)1% 두번째 분양권은 8%(12월)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개분양권 중 먼저 준공되는 아파트 취득세율 1%~3% 늦게준공되는 아파트 취득세율 8% 적용됩니다. 다만 준공시점 기존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비조정지역지정전에 분양권의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비조정지역 기준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분양권 주택은 1~3%, 두번째 분양권 주택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