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회사에서 자격 신고를 해서 매월 급여 등을
수령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피부양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또는 임의계속 가입자로 등재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방안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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