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건강보험납부하다가 직장 그만두면 납부는?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들 다들 내고 계실텐데, 회사에서는 알아서 건강보험료 내주는데요
만약에, 혹시 퇴사를 하게 된다면 건강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해서 납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후 일괄 납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 직장을 다니는 동안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을 그만두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으로 환산한 지역의료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주소지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고지서를 받아서 금액이 과하다 생각되면 이의신청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적정하다 싶으면 고지서로 납부 또는 자동이체로 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중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사일 이후부터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본인 소득, 재산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퇴사를 하게 된다면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신 주목해야 할 점은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1. 소득요건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모두 포함)
2. 사업소득 :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3. 배우자가 위 조건중 하나라도 속하지 않아야 함
4. 재산조건 : 소유한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표줌액이 5.4억 이하
이전과 달라진 점은 2022년 9월 이전까지는연간 소득액 합계 조건이 3,400만원 이하였는데 2,000만원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더욱 강화된 조건으로 피부양자 박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퇴사시에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이고 피부양자 상실 조건에 들어간다면 또 다른 상황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선생님의 상황을 자세히 몰라 일단 보편적인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질문해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직장건강보험은 회사와 나 반반 내지만
지역은 100프로 다 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시 다른회사를 다니게 되면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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