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퇴사를 하게 된다면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신 주목해야 할 점은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1. 소득요건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모두 포함)
2. 사업소득 :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3. 배우자가 위 조건중 하나라도 속하지 않아야 함
4. 재산조건 : 소유한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표줌액이 5.4억 이하
이전과 달라진 점은 2022년 9월 이전까지는연간 소득액 합계 조건이 3,400만원 이하였는데 2,000만원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더욱 강화된 조건으로 피부양자 박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퇴사시에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이고 피부양자 상실 조건에 들어간다면 또 다른 상황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선생님의 상황을 자세히 몰라 일단 보편적인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질문해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