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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21

퇴사로 인하여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으로 전환하는 데

퇴사로 인하여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건강보험을 안들면 어떻게 되나요? 안들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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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사하게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고지서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가입안하고 그런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제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다른 가족분의 피부양자에 해당되어야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의 피부양자해당 여부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