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제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다른 가족분의 피부양자에 해당되어야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의 피부양자해당 여부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