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하여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으로 전환하는 데
퇴사로 인하여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건강보험을 안들면 어떻게 되나요? 안들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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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사하게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고지서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가입안하고 그런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제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다른 가족분의 피부양자에 해당되어야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의 피부양자해당 여부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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