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기 7시간전 소주 반병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갖길에 차를 세웠고 얘기를 하려다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서워서 뛰어서 도망갔어요. 자수했고 술먹었다고 말했으나, 행적조사로 음주는 아닌걸로 풀려났는데 뺑소니 혐의는 맞아요.
사고 후 10시간 뒤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 후 사과와 함께 보험 접수해서 상대방 대인대물 보상금 지급까지 완료됐고 사고정도는 상대차와 제차는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상대는 전치2주 정도 경요추염좌 상해를 입었고, 한방병원에서 5일간 입원 후 원만한 대인 합의 후 퇴원했습니다. 병원비 250에 향후 치료비 200 줬습니다.
저는 음주나 교통 포함 모든 전과 없고 사회 초년생 초범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민사합의는 완료되었는데 형사합의를 못 했습니다. 형사합의금 300에 했으나, 상대방은 얼마인지 제시하지 않고 낮다고만 합니다.
형사합의를 안하고 공탁을 넣어도 벌금형이 나올까요? 형사합의시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면허는 4년 취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