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예정신고 납부를 하고
그 이후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려는
경우 1차 양도시의 양도차익과 2차 양도시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일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경우
이후에 양도하는 부동산과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