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채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합쳐서 나온다고 들었는데 기준이 12월 31일 기준인가요?
예를들어서 올해 1월 1일 매도하고, 12월31일에 매도하면 양도세 합쳐서 내야하고,
올해 12월 31일에 매도하고, 내년 1월 1일에 매도하면 각각 계산인거죠?
그리고 매도일이 잔금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등기가 나오는 날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알고계신것이맞습니다. 1월 1일~12월 31일을 1년으로 보고, 같은해에 팔면 합산과세합니다.
2. 잔금일, 등기일, 실제거주일중 빠른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1~12.31까지 기준으로 하며 매도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올해 12.31과 내년 1.1에 양도한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기준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한 과세기간은 1.1~12.31을 의미합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
합산 기준은 1월 1일~12월31일의 연도기준이므로 질문 내용처럼 올해 12월 31일에 매도하고 내년 1월 1일에 각각 매도하는 경우 합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과 취득일의 판단은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접수일 중 이른 날이며,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은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