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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8.18

사업장은 근로자 명부는 꼭 작성해서 보관 해여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 사무실에 가보니 근로자 명부를 따로 서류로 보관 해서 관리 하더라구요. 사업장은 근로자 명부는 꼭 작성해서 보관 해여 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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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중에

    근로자 명부와 계약서가 있습니다.

    기산일로 부터 3년간 보관해야하며

    이는 퇴직 또는 사망 후 3년이라는 시가는 보관해야 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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