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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9.08

임금 대장은 꼭 작성해서 보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서 보면 임금 대장 보관해 놓는것을 보잖아요 임금대장은 사업장에서 꼭 작성해서 보관 해야 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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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서면 합의 서류 등은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합니다. 만약 보존하지 않을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에 의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를 포함합니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근로시간제 및 휴게시간등에 관한 서면 합의)

    9.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따라서 상기법상 임금대장도 보존서류에 들어가기에 작성해서 3년간 보존을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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