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당시 자재,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제외한 금액 공급가액으로 거래를 하였고, 용역계약서와 이체내역은 있으나 세금계산서등의 적격증빙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이 아니여서 양도차익 계산시 실제 취득가로 인정받기 어려운지 궁급합니다.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당 부분 아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ㅜ
그 당시 적격증빙은 없더라도 계약서와 돈을 보낸 기록 등으로 실제로 얼마 지출했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누가 그 자료를 봐도 아 이렇게 지출했거나 정도의 느낌까지는 되야합니다. 은행으로 돈을 주고 받은 기록은 필수이고요. 이 부분은 실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니 꼭 검토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