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
안녕하세요,
건물 신축 후 양도시 취득가액 문의 드립니다.
신축 당시 자재,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제외한 금액 공급가액으로 거래를 하였고, 용역계약서와 이체내역은 있으나 세금계산서등의 적격증빙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이 아니여서 양도차익 계산시 실제 취득가로 인정받기 어려운지 궁급합니다.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당 부분 아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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