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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119
민들레11924.02.14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

안녕하세요,

건물 신축 후 양도시 취득가액 문의 드립니다.

신축 당시 자재,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제외한 금액 공급가액으로 거래를 하였고, 용역계약서와 이체내역은 있으나 세금계산서등의 적격증빙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이 아니여서 양도차익 계산시 실제 취득가로 인정받기 어려운지 궁급합니다.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당 부분 아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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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당시 적격증빙은 없더라도 계약서와 돈을 보낸 기록 등으로 실제로 얼마 지출했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누가 그 자료를 봐도 아 이렇게 지출했거나 정도의 느낌까지는 되야합니다. 은행으로 돈을 주고 받은 기록은 필수이고요. 이 부분은 실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니 꼭 검토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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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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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물 등을 신축하여 향후 양도시에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 신축 관련 공사계약서, 공사 관련 시방서, 공사대금 지급 금융거래

    내역서 등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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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실제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산가격이 아닌 실제 취득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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