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
안녕하세요,
건물 신축 후 양도시 취득가액 문의 드립니다.
신축 당시 자재,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제외한 금액 공급가액으로 거래를 하였고, 용역계약서와 이체내역은 있으나 세금계산서등의 적격증빙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이 아니여서 양도차익 계산시 실제 취득가로 인정받기 어려운지 궁급합니다.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당 부분 아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당시 적격증빙은 없더라도 계약서와 돈을 보낸 기록 등으로 실제로 얼마 지출했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누가 그 자료를 봐도 아 이렇게 지출했거나 정도의 느낌까지는 되야합니다. 은행으로 돈을 주고 받은 기록은 필수이고요. 이 부분은 실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니 꼭 검토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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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물 등을 신축하여 향후 양도시에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 신축 관련 공사계약서, 공사 관련 시방서, 공사대금 지급 금융거래
내역서 등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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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실제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산가격이 아닌 실제 취득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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