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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남생이203
당찬남생이20323.09.04

임차인 집에 임대인이 전입신고 하여 세대주변경이 가능한가요?

신혼부부이고 혼인신고 한 상태로 전세낀 아파트 매매를 2022년 5월 계약 진행하여 계약금 및 잔금을 지불하였고 나머지 전세 보증금을 승계받았습니다.

2023년 10월에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만료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데요. 이에 필요한 전세자금반환대출목적으로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려 합니다.

여기서 저와 와이프가 매매한 아파트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현재 각각 친척집으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려면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변경하여 주담대 실행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1. 부모님의 집으로 전입신고시(세대원으로 들어갈시) 2주택자로 되어서 대출에 문제가있는지?

2.현재 임차인(세입자분)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후 세대주변경 하여 대출 실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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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전세반환대출 조건은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거주중인 임차인 주민등로등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건 임차인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부모님의 집으로 전입신고시(세대원으로 들어갈시) 2주택자로 되어서 대출에 문제가있는지?

    ==> 별도로 세대주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2.현재 임차인(세입자분)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후 세대주변경 하여 대출 실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세대분리가 중요한 만큼 세대분리 가능한 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세대주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