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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214
대단한뱀21423.01.15

회사징계타지역발령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회사에서 감봉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성으로 타부서 발령으로 타지역 좌천 되는 상황인데 이때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감봉이야 상관없는데 본인이 장애인 노약자인 부모님 부양중인데 사측에 발령보류 해달라고얘기했는데도 안된다고하는데 이럴때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그리고 이경우 노동계고발이나 신고 사유되나요? 징계야 제본인 잘못이라 이해하는데 보류신청 거부에 근로자의견은 개무시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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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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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가 정당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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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되며, 단순히 부당한 전직명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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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타지역으로 발령나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인사명령은 부당 인사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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