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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뱀214
대단한뱀214
23.01.15

회사징계타지역발령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회사에서 감봉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성으로 타부서 발령으로 타지역 좌천 되는 상황인데 이때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감봉이야 상관없는데 본인이 장애인 노약자인 부모님 부양중인데 사측에 발령보류 해달라고얘기했는데도 안된다고하는데 이럴때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그리고 이경우 노동계고발이나 신고 사유되나요? 징계야 제본인 잘못이라 이해하는데 보류신청 거부에 근로자의견은 개무시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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