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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딱따구리185
찬란한딱따구리18521.05.01

일용직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산할수있나요?

일용직근로소득이 500만원있고

3.3프로 사업소득이 100만원인데

종합소득세 때 일용직 합산하지않는다면

근로장려금150신청했는데 소득이 100으로 되어

근로장려금이 조금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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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소득이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근로장려금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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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는 것 만으로 종결되실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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