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는 것 만으로 종결되실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