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금은 62세 전에 받으면 조기수령이 되는건가요?

연금이 62세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연금 금액을 깍아가면서 조기수령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61세이하로 조기수령 받을 수 있는건가요?

몇살부터 조기수령 가능 나이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윤식 경제전문가
      김윤식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태어난 연도에 따라 60~65세부터 납입시기가 결정되며, 지급개시시기의 5년부터 조기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2세가 수령나이면 57세부터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서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와 조기 수령 나이를 안내하면 다음과 같아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2세면 정상적인 연금수령가능나이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으로 연금 개시 연령 및 조기 수령 가능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나의 연금수급개시일 또는 조기수령 가능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수급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조기수령도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61년 ~ 64년생은 63세에 연금을 받으며 조기수령은

      58세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