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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0.31

연금을 62세가 아닌 조기에 수령이 가능한가요?

연금이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금 금액을 깍아가면서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살부터 조기 수령 가능 나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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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수급나이가 62세라면 57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며

    1년당 6%가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만62이세 이전인 5년전부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조기수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고 수령하시는 게 좋아요. 조기수령 가능나이는 만57세부터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조기수령 연령은 아래아 같습니다

    아울러, 지급률은 6%씩 감액됩니다

    62세 94%

    61세 88%

    60세 82%

    59세 76%

    58세 70%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 금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개시 시점은 출생년도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 또한 다릅니다.

    아무리 빨라도 55세이며, 1969년생 이상일 경우 60세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