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 금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개시 시점은 출생년도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 또한 다릅니다.
아무리 빨라도 55세이며, 1969년생 이상일 경우 60세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