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질권설정이란 무엇인가요?
이번에 전세 가계약하고 다음주 중에 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전세 질권설정 할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질권설정이 뭔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 시 질권 설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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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권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금전을 대여하고 이러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 또는 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 은행이 전세권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출해주면서 전세계약서를 받고 세입자의 추후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 의무자인 임대인에게 질권설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 측에서는 은행 측과 전세계약 종료시에 은행측의 통지 등의 사항을 잘 확인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세입자가 아니라 질권 설정자인 은행 측에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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