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이벤트로 받은 비상장주식 매도하고 양도세 기한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기한후 신고도 기본공제250만원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기본공제 후 세금이 0인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도 0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0이라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시에도 기본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며, 납부할 본세가 없다면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양도차손 발생 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내 등)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아 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한후신고도 기본공제 250만원 가능합니다.

    2. 납부세액이 없다면 양도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