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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19

주식을 팔아서 차익 나면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

주식을 좀갖고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 처분하려고 하는데 차인 생기면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얼마까지는 세금 면제되는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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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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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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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종류에 따라 과세유무가 달라지실 것입니다.

    주식은 크게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으로 구분됩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을 양도하신 경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상장주식을 양도하신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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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우히나라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증권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가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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