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반기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증권거래세 신고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되는 경우 수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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