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급여 중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비용을 안내고 그냥 월급으로 받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연금수령액이 기초연금과 비슷할거로 예측된다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일반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연금 부담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강제적으로 직장4대보험에 가입을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