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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바하
직장인인데 급여 중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비용을 안내고 그냥 월급으로 받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연금수령액이 기초연금과 비슷할거로 예측된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일반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연금 부담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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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강제적으로 직장4대보험에 가입을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