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도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가능한가요?

직장인입니다. 73년생인데 연금 수령을 하지 않고 그냥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한가요? 가입은 2000년부터 회사생활을해서 가입기간은 26년쯤 됩니다. 일시금 수령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이민, 국적상실 등의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국민여금 수령나이(만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 사망시

    유족연금 대상이 아닐때, 국적상실이나 영구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는 등 일정 사유가 충족되어야만 일시수령이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79M0.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