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되서 경품을 받은경우 기타소득으로 잡히는데 이때 제세공과금을 당첨자가 내는경우가 있고, 이벤트 진행한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만원 짜리 경품에 당첨되고 제세공과금 22%인 22만원을 회사에서 내줬을때 얼마가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은 소득자(기타소득의 귀속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이를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세공과금까지 기타소득으로 보아 122만원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처리가 다른 경우가 있으며, 해당 내용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면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세는 소득금액의 22%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기타소득은 100만원, 세금은 22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은 납세자가 내야 하는 것이나, 회사에서 대신 내주더라도 해당 세금까지 소득으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를 경품행사를 진행한 회사에서 납부하는 경우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0,000=(A-필요경비)×22%, A=기타소득
경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가 "0"이고, A는 1,282,051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하여 원천징수 되며,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2%(원천징수세율 20% + 지방소득세 2%)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상대시라면 100만원으로 신고가 될 겁니다. 회사가 그 기타소득 관련 세금을 부담할 경우에 그 회사가 비용처리할지 말지 여부만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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