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되서 경품을 받은경우 기타소득으로 잡히는데 이때 제세공과금을 당첨자가 내는경우가 있고, 이벤트 진행한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만원 짜리 경품에 당첨되고 제세공과금 22%인 22만원을 회사에서 내줬을때 얼마가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