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경품이 당첨되고 제세공과금으로 22프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근로소득이 있고 이런경우
연말정산과 제세공과금납부한거를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것인지,
연관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금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300만원 이하라면 22% 원천징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합산도 가능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나,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