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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홍여새204
금쪽같은홍여새20422.08.07

신호등 빨간불일때 건너다가 사고당하면 100프로 과실인가요 ?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건너다가 차랑 부딪히면 보행자 100프오 과실인가요? 예전에 사고나면 횡단보도 찾아가서 누워있으라고 할 정도로 그런말을 많이 들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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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건너다가 차랑 부딪히면 보행자 100프오 과실인가요?

    :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더도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면 차량측에도 과실은 발생하며, 통상 피해자의 과실은 50%이상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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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에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70%정도 산정 됩니다.

    100% 과실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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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신호가 빨간 불인데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무단 횡단자의 과실은 70%,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빨간 불인 경우 횡단 보도는 차도로 보기 때문에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높고 만약 자동차 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 보도라고 해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 등인 경우에는 무단 횡단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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