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신호가 빨간 불인데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무단 횡단자의 과실은 70%,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빨간 불인 경우 횡단 보도는 차도로 보기 때문에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높고 만약 자동차 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 보도라고 해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 등인 경우에는 무단 횡단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