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보행자 신호의 주신호는 빨간불인데 그 옆의 보조 신호인 파란불이 시간이 감에 따라 눈금이 한 칸씩 떨어지는 상황(보통은 ‘갈매기 신호’라고 한다)일 때, 즉 갈매기 신호가 파란불임을 보고 건너다 차량 신호가 파란불일 때 달리던 택시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주신호와 갈매기 신호가 서로 다를 때 어느 것이 정확한 신호인지 확인하고 건넜어야 하는데도 갈매기 신호만 보고 건넌 피해자에게도 40%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에서 신호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가도 사고를 낸 택시의 보험사와 함께 피해자 과실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