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이 고장난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의 과실이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변 공사로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고장난 상태에서 건너다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40%정도로 본 지방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행자 신호의 주신호는 빨간불인데 그 옆의 보조 신호인 파란불이 시간이 감에 따라 눈금이 한 칸씩 떨어지는 상황(보통은 ‘갈매기 신호’라고 한다)일 때, 즉 갈매기 신호가 파란불임을 보고 건너다 차량 신호가 파란불일 때 달리던 택시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주신호와 갈매기 신호가 서로 다를 때 어느 것이 정확한 신호인지 확인하고 건넜어야 하는데도 갈매기 신호만 보고 건넌 피해자에게도 40%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경찰에서 신호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가도 사고를 낸 택시의 보험사와 함께 피해자 과실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등 고장 사고의 경우 도로 상황 및 주변 상황, 차량 통행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중 고장난 신호등을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횡단인의 과실을 40% 산정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고장을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 20% 과실을 산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보행자 신호의 주신호는 빨간불인데 그 옆의 보조 신호인 파란불이 시간이 감에 따라 눈금이 한 칸씩 떨어지는 상황(보통은 ‘갈매기 신호’라고 한다)일 때, 즉 갈매기 신호가 파란불임을 보고 건너다 차량 신호가 파란불일 때 달리던 택시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주신호와 갈매기 신호가 서로 다를 때 어느 것이 정확한 신호인지 확인하고 건넜어야 하는데도 갈매기 신호만 보고 건넌 피해자에게도 40%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에서 신호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가도 사고를 낸 택시의 보험사와 함께 피해자 과실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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