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조신한수달117
조신한수달11721.03.15

자동차 사고 후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피해자고 가해차량측과 합의는 마쳤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았고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제 실비에서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상해보험은 이중 청구가 되지 않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상해보험은 이중 청구가 되지 않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자동차사고는 실비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다만,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라면 보상금액의 50%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이후에 가입한 실비는 보상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비가 아닌 상해관련 특약(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골절진단비 등)은 정액보상이 되기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신한수달117님

    실비보험은 병원치료 한후에 내가 지불했을때

    90%또는 80%를 실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조신한수달117님은 가해자 차량측에서 합의금을

    받았고 병원에 통원 치료 했기에 고객님께서

    병원에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가해자 보험사에서

    통원비를 지불했기에 실비 청구는 안됩니다

    다만, 실비보험이 아닌 일반 보장상품에서

    상해로인한 통원 일당이 있다면 이부분은

    받을수 있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9월 이전 의료 실비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료 실비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비에서 청구가 불가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이중지급이 불가하기에 자보처리시 약관상 면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실손의료보험이며

    뜻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대한 실손보상을 주는것으로

    자동차 사고같은경우 대인코드로 치료후 상대방 병원비를 청구하는것으로 개인실비는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특이사항으로는 2009년 8월전 상해의료비라는 보험특약이 있는데 100만원~ 최대1000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 특약을 가지고계신다면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후 청구시 총 병원지출비에 50%한도로 보상받으실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부른그늘나비11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 가입하신 보험인지에 따라 틀려지긴 한데 보통 실비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기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받으신 내용은 면책(보장이 안됩니다)입니다

    다만, 현재는 절판된 상해의료비라는 보장은 중복보장이 되기도합니다만 가지고 계신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송명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님께서 2009년 10월 이전에 실비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및 통원치료비에 대하여 50%를 중복하여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만 만약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받으실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주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에서 통원치료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실비를 가입하신 년도에 따라 한의원이 보상이되고 안되고 결정이될것같습니다

    따로 운전자보험이 있으시다면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피해부상치료비도 받으실수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송사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중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상대측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후 합의도 보시어 향후 치료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합의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현민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의원은 민간요법치료이기 때문에

    안되는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접수된건은

    TA 즉 교통사고로 자보처리되는건 실비처리가 안되십니다

    합의이후에 개인이 직접가서 치료접수는

    상해로 들어가기때문에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후 실비 청구는 근래에 가입된 실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가 실비로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자부담을 하셨다면 가해자 차량측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된 보험 일반상해의료비 란 항목으로 실비보험이 있을 경우

    상대방측에서 지급된 병원비를 지급명세서(결의서) 를 받아 청구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상해의료비는 정말 1세대 실비 보험이므로 가입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통상적으로 50% 지급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상해의료비로 가입해두셨다면 실비에서 50%까지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상해의료비 약관내용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ㅁ상해입원, 통원의료비 약관내용(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이숙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은것은 보상되지않습니다 혹시 예전에 상해의료비란 담보를 가입하신고객은 자동차사고시 병원비를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표선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이득금지원칙에의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는 보장되지않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실비가 2009년7월까지 가입하고 상해실비가 상해의료비로 가입되었다면 치료비의 50%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보험가입이 언제이고 상해실비가 상해의료비로 가입되었는지부터 해당보험사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장분석 전문가 표선희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틀립니다 2009년10월이전에 판매되었던 상해의료비의 경우 실비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표준화 이후실비의 경우 교통사고시 쌍방과실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본인과실분만큼 실비에서 청구 가능한데 가입시기에 따라 40프로 또는 80프로 보상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선화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의료실비중에서 상해입원 상해통원부분이

    있는데 자동차사고시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기때문에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예전에 가입하셨다면 담보에 상해의료비라는

    특약으로 가입되셨던게 있으시면

    치료비에 5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산재보험.자동차보험사고시에도

    상대방에서 보상을 받아도 50%를 추가로

    보상해줍니다. 가지고 계신보험이 상해의료비인지

    상해의료실비인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