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후 실비 청구는 근래에 가입된 실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가 실비로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자부담을 하셨다면 가해자 차량측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된 보험 일반상해의료비 란 항목으로 실비보험이 있을 경우
상대방측에서 지급된 병원비를 지급명세서(결의서) 를 받아 청구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상해의료비는 정말 1세대 실비 보험이므로 가입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통상적으로 50% 지급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