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고 실비보험 창구가능?
가능할까요? 상대방 과실(8:2)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고 지금은 통원치료중입니다
그래서 입원치료중 치료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지만 실비 넣은거 아깝잖아요. 지금은 합의를해서 통원치료비는 직접 지불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실비는 가능했지만 최근실비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셨다면 보상은 안나오십니다 비례 보상 이시구요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담보가 있다면 큰금액은 아니더라도 10~50정도는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죠
현 실비의경우 안됩니다 .
과거 특정 실비들의경우 내돈이아닌 보험사의 대인치료비경우도 실비 청구되는 보험이있었습니다 .
그런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 실비를 비싸더라도 가지고 계시라 하는겁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판매중인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승인받거나 승인이 예정된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 승인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보험회사의 보상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 이후 승인되지 않은 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해당 상품에 보상에 따라 지급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 실손(2009년 9월 이전)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하나 그 이후 의료 실비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안되는 상품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원치료비를 직접 내고 계시다면 가능합니다.
실비의 경우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정해진 비율만큼 보장을 하기에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지참하셔서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하신것은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해당건에 한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하신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합의후 발생한 치료비는 통원치료 받으시고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등을 챙기셔서 실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사고에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발생된 치료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안됩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가능한 혹은 이미 처리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처리받지 않은 자부담한 의료비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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