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리적으로 애매합니다.
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타인을 물지 않기 위한 대비 즉, 경고와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사회통념상의 책임 의무를 다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사람을 공격으로 인지하여 방어적으로 문것에 대해 과연 보호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재판이 진행되어야 판가름이 나는것이라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법률 전문가인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 변호사 선생님들께 문의 하시는게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