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케이스는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게시글이 2~3개쯤 있고 하루 방문자수는 한두명에 불과한 프로필 비공개의 익명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블로그의 게시글중 한곳에 '병x일세ㅋㅋㅋ'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블로그 주인장이 서로 이웃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게시글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려놓았고 실제 친구들이 그 게시글에 댓글을 몇개 달아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 블로그 주인장이 저를 상대로 사이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웃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얼굴 사진을 올려둔 것이라면 이웃들이 피해자의 인적사항만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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