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수사본부 13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웨이브에서 국가수사본부라는 다큐를 보고있는데 13회에서 소매치기범을 힘들게 검거하고 나서 훈방조치하고 불기소처분하더라고요. 전과도 있고, 부산에 있는 여러시장 돌아다니면허 분명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훈방조치한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정도면 사법적 판단이지 않을까요? 훈방조치를 해도 된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던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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