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및 명예훼손 대처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A라는 사람에 대한 게시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B와 C(A와 아예 다른 사람들) 의 행실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쌍욕, 가족욕, 외모 비하하는 말은 절대 쓰지 않았고요. 주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A에 대해서 하는 말도 아니었기 때문에 A 주어를 언급하지도 않았고요, 언급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겨냥했던 B, C 를 공공연히 특정지어서 욕할 마음은 없어서 그 둘의 주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B와 C가 한 행동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A가 자기 게시물이니 자기를 욕한거라고 오해해서 저를 고소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제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대로 해명하면 결백하다고 인정 받을 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게시한 댓글 등을 보아야 하겠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일응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실제 고소 등을 당하시는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 결여에 대해서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대로라면 A에 대한 게시글에 A와 무관한 B, C에 대한 비판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되는데, 고소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으면 위와 같이 이례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왜 B,C에 대한 비판을 A에 대한 게시글에서 했는지 여부에 관한)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 게시글과 해당 댓글의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인지 특정가능한지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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