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특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A(개인, 신상이 특정됨,sns에 쓴 글)와 B(불특정 다수, 수십개의 댓글들,커뮤니티에 쓴글)가 어떤 영화를 보고 저건 여혐영화다 라고 주장하는걸 누군가가 하나로 취합하여 게시글을 올렸고 제가 거기에 대고 "병신들"이라는 댓글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 A가 모욕감을 느꼈다며 저를 모욕죄로 고소를 한 상태이구요
여기서 저는 A를 특정해서 적은 댓글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B를 향해 남긴 댓글이었다. 병신들이라는 다수를 지칭하는 표현을 썼으므로 그게 A를 특정해서 욕한것이라는 근거가 없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신들이라는 욕이 A와 B모두를 포함해서 한것이라고 본다면, 저 영화를 여혐영화다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집단에 대한 욕이라고 보고 집단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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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에 A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모욕적인 댓글을 다신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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