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서 부모님은 각각 별개의 증여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 3,000만 원을 드리고 어머니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증여와 수증 행위가 다른 사람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할 때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가 대여나 상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명확한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지 않으니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