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채권자랑 연락이 안 됩니다
제목 그대로 지금 채권자랑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08월 12일 금요일날 20만원을 빌리고, 당일 포함 7일안에 40만원으로 갚는다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08월 18일까지가 상환인데 채권자에게 아무리 카톡,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20만원 빌려서 40만원으로 갚는 차용증을 썼는데 이자가 너무 쎈 것 같습니다 이거 꼭 다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상환해야할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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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언제까지 변제할 준비를 다 했으니 어떻게 어떻게 수령을 하라고 내용을 남겨두시면 될 것이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보시면 1년 이자는 최고 4만원이고, 1달 이자는 3300원입니다. 1주일 이자는 대략 800원입니다.
일주일 후 변제하신다면 20만 8백원을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이니, 연 20%로 계산한 이자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채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그의 계좌등으로 변제를 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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