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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벌새111
거대한벌새11122.08.21

개인돈 채권자랑 연락이 안 됩니다

제목 그대로 지금 채권자랑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08월 12일 금요일날 20만원을 빌리고, 당일 포함 7일안에 40만원으로 갚는다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08월 18일까지가 상환인데 채권자에게 아무리 카톡,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20만원 빌려서 40만원으로 갚는 차용증을 썼는데 이자가 너무 쎈 것 같습니다 이거 꼭 다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상환해야할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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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언제까지 변제할 준비를 다 했으니 어떻게 어떻게 수령을 하라고 내용을 남겨두시면 될 것이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보시면 1년 이자는 최고 4만원이고, 1달 이자는 3300원입니다. 1주일 이자는 대략 800원입니다.

    일주일 후 변제하신다면 20만 8백원을 변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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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이니, 연 20%로 계산한 이자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채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그의 계좌등으로 변제를 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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