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은 일반 기업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휴일인가요?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임시공휴일에 개인 연차른 쓰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