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주말이 무조건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주휴일을 어떤 요일로 특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