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은 보통 회사들은 쉬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게 이루어 지지 않는거 같더라고요 혹시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면 수당을 더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적용을 받지않아서 평소에 일한 수당만큼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추가수당을 줄 의무도 업습니다.
사장이 추가로 임금을 더 주면 모를까 그럴 사장이 과연 있을지는???
추가수당을 줘야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도롱이217입니다.
보통 일을 시키면 상식적으로는 1.5배
더 시급을 쳐줘서 일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