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맡고 샵을 운정하던중 소한동파로인해서 화장실이 역류하면서 냄새도 심하고 화장실 이용도 못 하는 불편함을 주인한테 효소했는데도.10일만에화장실이 뚤였어요.10일동안 불편했던 세입자는 집세를 감면받을수있나요?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날이 추워서 얼어붙은 걸 어쩌지 못하기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슬기로운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까놓고보면 집주인도 동파는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참 안됐지만
좀 받기는 어려울걸로 보입니다..힘내세요.. 안그래도 코로나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