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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치타14
비범한치타1424.04.16

집주인.부동산 둘다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000/50 월세집 살고있는데요

입주전에서 안나더 하수구냄새가 입주하고나서 살다보니 화장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납니다

문을 못열어 놓을정도로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수리해달라고 하니 이집에 돈쓰기싫다고하시고 그냥 환기시키면서 살라고하시는데

일주일에 화장실에만 쓰는돈이 2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도저히 집주인과는 말이안통해서

부동산한테 얘기하니 (처음 계약시 2개부동산 같이 계약함)

서로 미루고만 있네요

집주인과 부동산 둘다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처음 집보러왔을때는 도배새로해주셔서 깨끗해서 계약했습니다 근데 이사오기전 다시한번 집보러왔을때 벽지가 누렇게 변해있어서 교체해달라고 하니 알겠다 그러고 위에 덧붙여서 수리해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싫다고하니 나중에 문제될시 집주인한테 얘기해 계약취소 해주겠다 하더라구요 집주인이랑도 얘기됐다그랬구요 계약서에는 작성이 안돼있는데 녹음은 해놓았습니다

녹음 해놓은것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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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경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형사법은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경찰에 도움을 받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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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우선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계약 해지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냄새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주관적인 사항이라서 악취로는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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