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서 화장실 공사를 해주실수 있냐고 하시길래 사유를 물어보니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20년이 된 노후 아파트라 화장실 냄새 및 하수구 냄새가 올라 오고 바닥 타일이 몇군데 깨져있긴 하지만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7년정도 살면서 냄새 날때는 락스로 청소하면서 살았습니다. 누수가 있거나 배수가 안되는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 요청시 공사를 해줘야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화장실(안방, 거실) 공사비가 대략 700~8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네요~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 내용 이외의 변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화장실의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하자이거나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보수를 해줄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