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독특한베짱이281
독특한베짱이28122.08.17

세입자 요청시 화장실 공사를 해줘야 할까요??

1개월전 아파트 월세 계약(2년)을 한 임대인 입니다.

오늘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서 화장실 공사를 해주실수 있냐고 하시길래 사유를 물어보니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20년이 된 노후 아파트라 화장실 냄새 및 하수구 냄새가 올라 오고 바닥 타일이 몇군데 깨져있긴 하지만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7년정도 살면서 냄새 날때는 락스로 청소하면서 살았습니다. 누수가 있거나 배수가 안되는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 요청시 공사를 해줘야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화장실(안방, 거실) 공사비가 대략 700~8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 내용 이외의 변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화장실의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하자이거나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보수를 해줄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냄새나는 것을 해결하는데 화장실 공사를 해야한다면 해줘야 합니다. 냄새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고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